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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 판결건별 및 성과별로 대가 지급하는 경우 늘어단톡방 대화도 근로시간에 포함한다고 판단 #유명 뷰티 유튜버의 스태프로 일하는 A씨는 얼마 전 자신이 받은 보수를 시급으로 계산한 결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영상물 편집에 더해 콘텐츠 기획 등을 하는 시간을 모두 더하면주 40시간이 넘었다. 그런데A씨가 지난달 받은 월급은 최저임금(209만6270원)보다 적었다. A씨는 당장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지 고민이 됐다.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재택근무를 주로 하면서 프리랜서처럼 일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A씨처럼 일상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며 장소와 시간을 유연하게 쓰는 유튜브 스태프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유튜브 채널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유튜브 콘텐츠시장이 급성장해 관련 근무 종사자들은늘어나는 추세다. A씨와 같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인원은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건별이나 성과별로 대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지난해 11월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유튜브 스태프 15명이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 1심을 선고했다.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하며“스태프 15명에게 1인당 600만~33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다.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본급·고정급 여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종전 법리도 재차 밝혔다. 근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쓴 점을 고려해도 종속된 근로자라는 점이 인정됐다. 범유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에서“피고가 도급제로 원고들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도급제로 사용된 근로자(도급근로자)가 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법원은 스태프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활용했던 채팅방 접속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