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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ans339 | 등록일 | 26-01-12 11:08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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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2의 타다금지법’ 논란에 국회서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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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다금지법’ 논란에 국회서 표류복지부 “플랫폼 사업 막는 규제 아냐” 도매상 겸업 제한이 핵심닥터나우, 도매상 도입 명분은 ‘약국 뺑뺑이 해소’취급 의약품 95%는 다이어트·탈모 등 비급여환자단체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라…유통 왜곡 우려"사용자가 닥터나우 앱을 이용하고 있다./조선비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지 주목된다.여야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업계 일각에선 약사법 일부 개정안 상정이 이번에도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업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의원들의 견해차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조차 못 됐기 때문이다.지난해 업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특정 기업의 사업 모델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 나아가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반대 목소리를 키워왔다. 특히 ‘제2의 타다금지법’이란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여론전에서 닥터나우가 우세해졌다는 평가도 있다.논란 속 법안에 제동이 걸리자, 보건복지부가 재반박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관여된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특정 기업과 플랫폼 산업 자체를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점검했다.약사법 개정안, ‘제2의 타다금지법’인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닥터나우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함께 등장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다. 당시 정부는 비대면 진료는 한시·시범적으로 운영됐고,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역시 약사법상 명확한 법적 행위 주체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이런 상황에서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상을 자회사로 설립했다. 회사는 2024년부터 자회사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도매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엔 이를 흡수 합병해 닥터나우(온라인 도매몰)을 운영 중이다.현재 플랫폼과 도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례가 사실상 닥터나우가 유일하다 보니, 약사법 개정안에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복지부는 이런 프레임이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타다 사태’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그래픽=손‘제2의 타다금지법’ 논란에 국회서 표류복지부 “플랫폼 사업 막는 규제 아냐” 도매상 겸업 제한이 핵심닥터나우, 도매상 도입 명분은 ‘약국 뺑뺑이 해소’취급 의약품 95%는 다이어트·탈모 등 비급여환자단체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라…유통 왜곡 우려"사용자가 닥터나우 앱을 이용하고 있다./조선비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지 주목된다.여야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업계 일각에선 약사법 일부 개정안 상정이 이번에도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업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의원들의 견해차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조차 못 됐기 때문이다.지난해 업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특정 기업의 사업 모델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 나아가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반대 목소리를 키워왔다. 특히 ‘제2의 타다금지법’이란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여론전에서 닥터나우가 우세해졌다는 평가도 있다.논란 속 법안에 제동이 걸리자, 보건복지부가 재반박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관여된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특정 기업과 플랫폼 산업 자체를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점검했다.약사법 개정안, ‘제2의 타다금지법’인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닥터나우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함께 등장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다. 당시 정부는 비대면 진료는 한시·시범적으로 운영됐고,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역시 약사법상 명확한 법적 행위 주체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이런 상황에서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상을 자회사로 설립했다. 회사는 2024년부터 자회사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도매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엔 이를 흡수 합병해 닥터나우(온라인 도매몰)을 운영 중이다.현재 플랫폼과 도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례가 사실상 닥터나우가 유일하다 보니, 약사법 개정안에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복지부는 이런 프레임이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타다 사태’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그래픽=손민균 복지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을 막는 법이 아니다. 도매상만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업 자체를 금지한 ‘타다’ 사례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타다금지법은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 자체를 제한해 시장 진입을 차단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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